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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페북에 “고객정보 활용땐 동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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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를 외부 개발자와 공유할 때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약관을 고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월10일 밝혔다. 현재 페이스북은 수정한 약관을 FTC에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이용 약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이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게시하는 사진, 동영상 등은  페이스북이 ‘비독점, 양도성, 재면허 가능, 로열티 무료, 전세계 라이센스’를 가진다. 이렇게 확보한 콘텐츠는 이용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페이스북이 활용할 수 있다고도 약관에 쓰여있다.

이미지 출처: 페이스북

이번에 페이스북이 약관을 변경하는 배경에는 자기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불만을 느낀 이용자들이 있다. 페이스북은 설정과 이용자 약관을 변경하며 ‘이용자가 정보를 통제하는 과정을 단순화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용자는 자기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불만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이용자와 전자사생활정보센터는 결국 FTC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받아들인 FTC는 페이스북에 이용자 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FTC는 페이스북뿐 아니라 구글에도 약관을 고치라고 요구했다. 올 3월 구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약관을 고치고 앞으로 20년마다 검토하겠노라고 FTC의 뜻을 따랐다. 약관 검토는 구글 외부에서 검토하게 된다. 트위터는 10년에 한 번 약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대표 SNS인 ‘싸이월드’는 약관에 이용자 정보를 이용할 때, 동의를 먼저 구하고 보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페이스북 이용약관>

2. 콘텐츠와 정보의 공유 Facebook 상에 게시하는 모든 콘텐츠와 정보의 소유권은 회원님에게 있으며, 개인정보 설정 및 앱 설정을 통하여 정보 공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 적용되는 콘텐츠(이하 IP 콘텐츠라 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설정 및 앱 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이Facebook에 부여됩니다. 즉, 회원님은 Facebook에 게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게시하는 IP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양도성, 재면허 가능, 로열티 무료, 전세계 라이센스(이하 IP 라이센스라 함)를 Facebook에 부여합니다. 본 IP 라이센스는 회원님이 회원님의 IP 콘텐츠나 계정을 삭제할 때 종료됩니다. 단, 회원님이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하고 타인이 이를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IP 콘텐츠를 삭제하면 컴퓨터의 휴지통을 비우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단, 삭제된 콘텐츠는 일정 기간 동안 백업 사본으로 존속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타인에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중략-

5. Facebook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제안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회원님에게 제안 의무가 없는 것처럼) Facebook도 보상 의무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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